서울시는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불법 주·정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민 신고대상은 기존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소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10개로 늘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통행차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 구역으로, 노란색 사선 등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돼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시내 총 1만1802개가 설정돼 있다.
신고자는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는 사진을 통해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간 서울시 내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최근 3년 평균 3만751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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