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병원·시장 주변을 보인보호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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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병원·시장 주변을 보인보호구역으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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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충남천안갑)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8년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반경 200m 이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529곳의 사고 2156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 주변이 654건(30.3%), 시장 주변이 458건(21.2%)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문 의원은 그와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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