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 50% ‘얼굴·머리 부위’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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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 50% ‘얼굴·머리 부위’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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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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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김재영 교수팀 분석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절반은 얼굴과 머리 부위를 통틀어 일컫는 두개안면부를 다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얼굴 부위 피부가 크게 찢어지거나 뇌진탕, 치아가 손상되는 등의 외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재영 교수팀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이 병원 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한 총 256명의 환자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 결과 256명(남성 165명·여성 91명) 중 125명(48.8%)은 두개안면부 외상이 나타났다.

두개안면부 외상 종류별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56명, 44.8%)이 가장 흔했다.

이어 뇌진탕(49명, 39.2%)과 치아 손상(27명, 21.6%), 피부 벗겨짐(17명, 13.6%), 두개안면골절(16명, 12.8%) 순이었다.

두개안면부 외상 환자군의 성별은 남성이 76명(60.8%)으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명(4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두개안면부 외상을 입은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7년에는 12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6명, 2019년 61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1분기에만 36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월별로는 2018년 9월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연구팀은 2018년 8월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부상자 급증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두개안면부 외상 환자 중에서도 치아를 다친 27명 중에서는 15명이 중증 이상이었다. 이들은 치아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아예 빠지기도 하고, 잇몸 아래 뼈인 치조골이 골절된 경우도 있었다.

치아 외상이 발생한 부위는 대부분 앞니였고, 위턱 치아가 아래턱 치아보다 더 흔히 다쳤다.

김재영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탓에 도로에 생긴 홈에 바퀴가 쉽게 빠질 수 있고, 급정거하거나 사람 또는 사물과 충돌했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커 부상으로 쉽게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두개안면부에서 뇌진탕이나 치아 외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머리 부위만 보호하는 헬멧이 아닌 머리와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그는 권했다.

즉, 머리만 보호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탈 때 착용하는 머리와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 결과는 치아 외상학 분야 국제 학술지(Dental Traumatology)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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