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광초 스쿨존 “평일 화물차 통행 일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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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광초 스쿨존 “평일 화물차 통행 일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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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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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초등생 사망’ 인한 조치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에 평일 화물차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광초등학교 일대의 화물차 통행 제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시행된다.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의 1.1㎞ 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 차량 등이다.

신광초 앞 스쿨존<사진>에서는 올해 3월 18일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A(10)양이 불법으로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9일에도 이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A양이 사망한 뒤인 올해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이 같은 통행 제한 조치를 시범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중 관련 시설물 설치를 끝내고 2학기 개학에 맞춰 9월 초부터 화물차의 통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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