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손해배상액 “전문직 소득 기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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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손해배상액 “전문직 소득 기준 배상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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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10여일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각각 5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부모는 당시 의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씨가 장차 레지던트·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다.

1·2심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의 부모 각각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2억4천만원으로 잡았다.

A씨가 사망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의사 직종이 아닌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수입이 장래에 늘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산정에 참작할 수 있지만, A씨가 장차 의사로 일할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생존했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A씨가 입학 때부터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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