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행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해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집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만 제공하고 민자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민자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통보했다.
도로 내 휴게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도로법에 따르면 휴게시설 사이의 거리는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6개 민자고속도로 17개 구간에서 쉼터 설치 간격이 이 기준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70㎞에 이르는 구간 내에 휴게시설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또 도시 내 위치한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일부 터널에 제연설비(화재 시 연기의 방향을 제어해 운전자들이 대피를 돕는 설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례가 적발돼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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