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공영제·전세 9만2천 명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개월 이상 근속(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인원은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천 명, 전세버스기사 3만5천 등 총 9만2천 명이다.
지급대상 버스기사들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석(9.21)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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