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 화재 ‘경보 6차례 묵살’한 시설관리업체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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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 화재 ‘경보 6차례 묵살’한 시설관리업체 4명 검찰 송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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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지난 6월 17일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 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 업체 소속 B 팀장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 업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씨 등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는 데도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방재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는데, B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 40분으로, 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화 실패가 큰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 등이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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