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특수감지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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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특수감지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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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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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센터에 공기흡입형 감지기와 같은 특수감지기와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경우에 따라 사업장 사용금지 내지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물류센터 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과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그 일환이다.

물류센터가 통상 대규모로 지어진다는 점에서 현장 특성을 감안한 소방시설 설계를 뜻하는 ‘성능위주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전기 지게차가 물류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전기 안전관리자가 전기 지게차 충전 설비 설치 시 입회하고, 상시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강화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시 사업장 사용금지 및 폐쇄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고의적인 폐쇄,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현재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를 지을 때 소방공무원이 건축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화재 진압 시 접근로 및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상수도 소화전 설치가 가능한 급수구역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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