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배송 종사자 안전성 서비스 평가 항목에 포함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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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배송 종사자 안전성 서비스 평가 항목에 포함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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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생물법 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생활물류 배송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종사자의 안전성을 법정 서비스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경기고양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제안 사유에 따르면, 생활물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최근 폭설·폭우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들이 배달·배송을 계속하게 돼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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