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노조 “물류대란 우려 파업 보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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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노조 “물류대란 우려 파업 보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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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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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내달 1일 재교섭”
육상노조 투표결과에 촉각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됐던 HMM의 파업이 당분간 보류된다.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날 전정근 위원장이 육상노조 김진만 위원장과 함께 HMM 배재훈 사장과 교섭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론 내달 1일 재교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최근 HMM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노조가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원노조는 22~23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를 투표자 대비 92.1%의 찬성률로 가결한 뒤 이날 집단 사직서 제출하고 집단 하선 등 쟁의행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작업을 한 스위스 선사 MSC로 단체 이직하겠다고 경고했다.

해원노조는 파업은 보류됐지만, 집단사직과 단체이직 카드가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해원노조는 “조합원들은 개탄스러운 심정으로 단체 사직서와 교대신청서, MSC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39척, 해상직원 317명의 단체 사직과 교대신청서, MSC 이력서가 접수됐다. 휴가자와 조합원이 없는 선박을 제외하면 전 조합원이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30~31일 육상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따라 공동대응 차원에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사표를 사측에 제출하고, MSC에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해원노조는 HMM 해상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힘줘 말했다.

이들은 선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쟁의행위 참여에 대해 징역을 규정한 선원법 규정을 들며 “헌법은 선원을 보호하지 않고, 선원법은 오히려 선원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강요하던 애국심과 애사심의 프레임에 갇혀 부모님 임종도 못 지키고, 배우자 출산도 함께 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산업은행과 사측은 인내를 무시하고 희생만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해원노조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과 산업은행 직원 급여명세서를 보도자료에 첨부하기도 했다.

해원노조가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보류하면서 실시 여부는 다음 교섭이 열리는 내달 1일에 결정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HMM 파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노조가 한 발짝 양보했다”면서 “노사는 물론 정부와 산업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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