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운수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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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운수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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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상향

버스·택시·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한 대형 운수업체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당장은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또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이 정해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직영차량만 해당)가 구매목표제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는 추후 고시 제정을 거쳐 확정한다. 경영 적자 기업에 대해선 구매 목표를 감면하는 규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시설은 아예 없다.

의무 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시설은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기한을 정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주거지나 직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 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 시간, 이용 조건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단속이 가능해져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령안은 친환경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 범위를 넓히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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