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가 경량화물차 최대적재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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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가 경량화물차 최대적재량 산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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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심의위 과제 심의·의결

가스운송 화물차 이중 검사 대상서 제외

경량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을 자동차 제작사가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냉장·냉동차 대폐차 범위, 중고 경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관련 제도 등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및 적극 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된 개선 과제 중 교통 관련 개선 사례는 총 5건이다.
우선 경량 화물차 적재 물품 최대적재량 산정 규제 완화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계산하려면 주 운송 품목을 특정한 뒤 비중으로 산정했다. 때문에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작허용 총중량 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사용 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가스 운송 화물차의 ‘이중 검사’는 사라진다. 가스 운송 화물차는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상 신규 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아 업계에 부담이 돼 왔다. 국토부는 신규 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너비가 210㎝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량 앞·뒷면과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표시등을 설치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광도 기준 등을 만족하면 끝단표시등을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배선을 간소화하게 했다.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윙바디와 탑 장착 냉장·냉동용 차량 간 상호 대폐차가 허용된다. 그동안 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한 차량을 밴형 등으로 쓰려면 일반형→냉장·냉동용→일반형→밴형으로 대폐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밖에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확인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2018년 이전에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 때 자기부담금 10%를 사후 납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은 중고 경유차를 산 매수인이 폐차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에서는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했다”며 “보다 다양한 계층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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