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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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개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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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장례차는 6개월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업계를 돕고자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지금보다 2년 더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기본 운행연한은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는다.
장례차 등 특수여객차량은 10년 6개월에 6개월이 추가돼 11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운행연한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세버스와 장례차는 최장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연한 연장을 적용받는 전세버스가 3만5천대, 장례차 등 특수차량은 2천6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운행연한 연장으로 차량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차령 기간 내에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차량만 운행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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