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안전검사·폐차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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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안전검사·폐차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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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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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개선 방안 확정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일제 단속

 폐차제도 도입해 무단방치 이륜차 관리

이륜차(오토바이)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수준의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과 신고제도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폐차 제도가 도입되는 등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2만1258건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으며,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5명으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또 이륜차의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2.5%)과 1만 대당 사망자 수(2.3명)도 자동차(1.4%·1.0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불법 이륜차에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이다.
신고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이륜차 관련 신고제도는 실제 사용을 위해 시·군·구에 신고하는 사용신고와 소유권 등이 변경될 때 하는 변경 신고, 이륜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용폐지 신고 등이 있다.
정부는 빈틈없는 차량·소유자 정보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전산화를 확대하고, 온라인 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3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됐던 안전검사가 이륜차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맨눈으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야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도 추진한다.
이륜차 정비업에는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폐차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자동차 폐차장에서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해 이륜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재사용되는 부품은 사용된 차종·연식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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