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진입 신고 1만5천 건…"대책 마련 시급"
현행법상 고속도로 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배달서비스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신고 건수가 총 1만4936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3천 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94건, 2017년 3041건, 2018년 2805건, 2019년 3128건, 지난해 3268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4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부고속도로(2907건), 경인고속도로(2094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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