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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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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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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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추석 맞아 13~22일 열흘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22일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총 485곳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 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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