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620여대 운행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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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620여대 운행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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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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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교섭 결렬...노조, 쟁의조정신청서 제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노선버스운송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진행해온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일 진행된 제4차 임금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 전체 공공버스 운행업체 38개 사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임금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조합원은 약 1600명, 버스는 620여 대다.
노조는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월 50만 원 적은 임금 격차 해소, 3년인 호봉 승급 연한을 2년으로 단축, 이층 버스 운행 수당과 심야 운행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러한 요구안 대부분이 공공버스 운송원가와 관련 있는데 경기도 조례 등에 따르면 운송원가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경기도의 교섭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불참한 채 진행된 교섭에서 사용자는 자신들에게는 노조의 요구안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섭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파업의 배수진을 치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공공교통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내달 초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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