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행중 차량' 체납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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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행중 차량' 체납 판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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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최초 도입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차된 차량은 물론 주행 중인 차량까지 단속차량의 CCTV로 체납 여부를 가려낸 다음 실시간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의 체납 여부를 판독한 뒤 일일이 영치증을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해야 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이 시스템의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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