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업소 24일까지
【경북】포항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제10조에 근거해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 지도·점검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율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포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이륜) 전문 정비사업자, 확인검사 대행 계약 검사소, 소음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업체로 총 18개 업소가 해당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 결과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자동차 소유주 대상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발급의 적정성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체계에 점검 및 검사 결과 입력 적정성 ▲교육기관 실시 기술인력 신규·정기교육 의무수료 여부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이다.
전문 정비사업자 등 18개 업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 정비의 적정 이행 여부 확인 및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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