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차고지 10월에도 임시 사용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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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차고지 10월에도 임시 사용 가능할 듯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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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특수버스-강남구 ‘제소전 화해’ 해석 놓고 갈등
서울시, 진화 나서 “90일 유예기간 부여 변함 없다”

탄천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던 서울 전세·특수버스 업체들이 9월 30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탄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계약 종료부터 행정처분 전까지 9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기 때문이다.

강남구가 이달 ‘9월 30일 이후 탄천주차장 즉시 폐쇄’를 추진하며 생긴 업계와의 갈등이 시의 중재로 일단 진화됐다.

시 버스정책과는 지난 15일 강남구에 ‘탄천주차장 폐쇄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주차장 사용계약 종료 시점부터 행정처분(사업등록 취소)의 사전절차인 3개월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동법 제85조 제1항 7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21.1.1.자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9월 30일 이후 90일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탄천주차장 9월 30일 사용종료는 확정이고, 행정처분 전 9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16일 탄천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 중인 전세·특수버스 업체들에  ‘현재 이용하고 계신 탄천공영주차장이 9월 30일로 만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협조 요청 통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정상 운영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9월 1일 업체들에 ‘2021년 9월 30일 탄천공영주차장 사용 기간이 만료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9일에는 ‘탄천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기간 만료 안내’라는 제목으로 “현재 이용하고 계신 탄천공영주차장은 2021.09.30.자로 차고지 사용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에 업체들이 공단 측에 문의하자 공단은 “9월 30일까지 나가야 한다. 이후 출입구를 폐쇄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업체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업체들과 공단이 맺은 ‘제소 전 화해조서’에 따르면 탄천주차장이 30일 자로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건 맞지만, 이후 90일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있는데 공단 측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3월 업체들과 공단이 맺은 ‘제소 전 화해조서’ 제9항에는 “피신청인들(업체)은 신청인에게 임시사용계약 종료일부터 차량 및 시설물 일체의 수거 및 철거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인도 지연에 관한 부당이득금을 신청인(공단)에게 각 지급하며, 인도 지연 기간이 90일 도과한 이후부터 인도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이외에 사용요금 상당의 지체상금을 더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9월 30일 이후 90일까지는 부당이득금(주차료)을 내는 것을 전제로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봤다.

또 지난 2월 서울시와 강남구·송파구, 전세·특수버스조합 등이 모인 탄천주차장 관련 회의에서도 ▲올해 1~9월 사용 연장 ▲이후 3개월 유예를 포함하는 계약 ▲제소 전 화해조서를 마무리할 것을 협의하는 회의를 하기도 했다.

유예기간까지 고려해 새 차고지를 찾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비싼 땅값 때문에 사기도 힘들고, 허가도 받기 힘든 차고지를 당장 어떻게 구해서 나가느냐는 것이었다.

반면 공단을 관리하는 강남구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서에 9월 30일 이후 폐쇄 조치하기로 명시됐고, 행정처분 유예기간 90일을 다 채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탄천변 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동남권사업과)의 승인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공문을 받은 뒤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들과 구를 설득해 제소 전 화해 절차를 밟을 것을 종용했던 서울시는 서둘러 중재에 나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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