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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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갈등 재점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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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반발…운전자들 항고

【경기】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서의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를 둘러싼 법정 공방과 운전자들의 시위 등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인다.
통행금지 조치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항고와 추가 소송이 제기됐고, 본격적인 오토바이 '라이딩 시즌'에 서부로를 이용하지 못해 불만이 가득한 운전자들은 추가 집단행동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과 오토바이 운전자들 모인 시민단체 대한라이더연합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등 통행금지 효력 정지' 사건 신청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오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시위 등 집단행동을 멈추며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 절차를 진행했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가 효력정지 신청 역시 앞선 법원의 판단과 비슷한 이유로 지난 17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항고 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은 오히려 서부로보다 안전 환경이 열악한 도로로 다니게 만드는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되고 매우 유감"이라며 "항고 건과 본안 사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찰의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에 대해 이번 국감 때 문제 제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양측의 서면이 교환됐고, 아직 정식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곧 터질듯한 분위기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름철은 오토바이 라이딩 비수기여서 그나마 불만이 덜했지만, 지금은 겨울이 오기 전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즐길 시기인데 서부로를 이용 못 해서 몸으로 느껴지는 불편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라이더연합 박무혁 대표는 "서부로를 이용 못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말도 못 할 지경"이라며 "현재는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야간 운행 시위 등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호원동∼녹양동을 잇는 서부로는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양주·포천 등 경기 북부를 오가는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 라이딩을 즐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필수 코스다.
이러한 서부로에 대해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6월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통행을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근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일정 기간 금지·제한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이다.
이에 반발한 운전자들은 통행금지 처분 효력 정지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달 기각했다.
분노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야간에 의정부 시내에서 소음을 내며 운행하는 등 집단행동을 해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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