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 계약시 '이륜차 관련 약관'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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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 계약시 '이륜차 관련 약관' 설명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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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패소 사건’ 원심 깨고 환송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목을 다치자, 가입해 뒀던 보험계약 5건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이 약관 조항을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사가 보험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이 반드시 A씨에게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이륜차 운전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B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A씨가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륜차 운전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1건의 계약에서 이륜차 상해 사고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점을 들었다.
비록 4건의 계약은 부담보 특약이 없었지만, A씨가 이륜차 운전이 보험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굳이 B사가 보험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륜차 운전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인은 보험의 약관에 익숙하지 않아 보험사의 설명의무 면제는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사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약관상 통지 의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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