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영업소 등 행정관리 권한 주사무소 아닌 소재지 관할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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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영업소 등 행정관리 권한 주사무소 아닌 소재지 관할관청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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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오영훈(더불어민주 제주을)의원에 의해 최근 발의됐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선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에 대한 행정업무 및 행정처벌권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렌터카업체가 전국에 설치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실례로 2018년 7월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2021년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 등은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으로 밝혀지면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영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소 등에서의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 권한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렌터카 행정업무 간소화에 의한 업무처리 신속성이 제고돼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카셰어링 사업자의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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