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피하려 하이패스 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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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 피하려 하이패스 차로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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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악용
"무단통과 방지 시스템 시급"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화물차 과적·적재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 과적 측정차로 통행 의무 위반은 총 447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42건, 2017년 476건, 2018년 705건, 2019년 510건, 지난해 77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6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위반 건수의 2배를 웃돌았다.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된 영업소에서의 통행 의무 위반 건수도 급증세다.
2019년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된 11개 영업소의 경우 위반 건수가 2019년 21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4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4.5t 이상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이 법 시행령은 축하중과 총중량에 따라 50∼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통과하는 화물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선고하는 벌금 수준이 과적 과태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전국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가 늘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화물차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하이패스가 과적 화물차의 단속 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과적 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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