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3개월 만에 누적 범칙금 10억 34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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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3개월 만에 누적 범칙금 10억 3458만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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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가 안전모 미착용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이 강화된 이후 석 달여간 법규 위반 적발이 3만여건에 달하고 누적 범칙금도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시 면허 등을 의무화한 규정이 시행된 올해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4068건, 부과된 범칙금은 10억3458만원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48건(79.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과된 범칙금만 5억3895만원으로 전체의 52.1%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3천199건(9.3%·3억1990만원), 음주운전 1070건(3.1%·1억630만원),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등 승차정원 위반 205건(0.6%·820만원)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돼 단속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도 16건으로, 총 208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만4065건(41.2%)이 단속됐다. 서울(8973건·26.3%), 광주(3067건·9%), 인천(2713건·8%)이 뒤를 이었다.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늘며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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