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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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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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점심시간·야간에 집중”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문화가 확산한 데 발맞춰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이륜차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겨울경찰은 특히 상업시설 밀집지 주변에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캠코더, 교통순찰대 싸이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은 이 기간 이륜차와 자동차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은 점심 시간대(오전 10시~오후 2시)와 야간(오후 8시~자정)에 집중한다.

또한 교통경찰을 지역별 이륜차 배달 업체에 1대1로 지정해 사업주가 배달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감독하도록 홍보하고 무면허·음주·과로 운전의 강요 또는 방조 여부 등 위반 사안이 있는지 점검한다.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배달업체 및 관계기관과 정기 간담회를 열어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고리형 리플릿, 반사 스티커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의 58.6%는 배달 종사자였다.

주요 사고 요인은 이륜차의 안전 운전 불이행과 신호위반이었다. 자동차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운전자가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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