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도 고령화...자격 완화 요청에 경찰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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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도 고령화...자격 완화 요청에 경찰 '난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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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모범운전자 관련 단체가 회원 감소 우려를 이유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최근 '택시·버스·트럭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경찰청에 전달했다.

연합회 윤석범 회장은 "모범운전자는 교통 선진 문화를 만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는 무보수 봉사인"이라며 "하지만 회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새 가입자는 적어 앞으로 회원이 급감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2조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부족한 교통경찰 인력을 메우기 위해 1971년 생겨난 제도다. 1개 중앙본부와 17개 시도 지부, 259개 지회 회원인 모범운전자는 2만5570명이다.

이들은 교통경찰과 비슷하지만 '모범'이라고 적힌 복장을 한 채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리를 한다. 경찰이 임명하는 일종의 명예직으로, 이들의 수신호는 교통경찰이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합회는 경찰청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난색을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범운전자들의 봉사가 교통질서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교통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모범운전자의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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