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차선 침범 산호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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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차선 침범 산호 위반 수두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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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서울경찰 '오토바이 무질서 집중단속' 현장

"아니, 바쁜데 왜 나만 붙잡고 그래요."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이 벌어진 공덕오거리.

차선 불법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된 한 중년의 배달 노동자가 볼멘소리를 했다. 경찰은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최근 음식 배달주문 문화가 확산하면서 도로에 급증한 오토바이 관련 법규 위반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5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7명 중 34.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7명)보다 11명 늘었다.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안전운전 수칙 불이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조사됐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34명이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공덕오거리는 주변에 밀집한 사무시설과 아파트의 배달 수요가 커 오토바이가 특히 많은 곳이다.


이날 단속은 배달 '러시아워'(오전 10시∼오후 2시)가 아닌 오후 3∼5시에 이뤄졌는데도 법규 위반 사례가 쉴 새 없이 나왔다.

단속 2시간 동안 헬멧 미착용과 차선 침범,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범칙금 처분을 받은 오토바이는 모두 39대나 됐다.


불법 개조(9건)를 하거나 번호판 미부착(1건) 상태인 오토바이도 단속됐다.


경찰관들은 적발한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게 한 뒤 범칙금을 고지하고 트렁크에 '나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등 반사 스티커를 붙이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로도 대로지만 심야 시간 홍익대 등 음식점이 많은 곳에서 오토바이의 인도 침범이 많은 편"이라며 "배달 활성화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졌는데, 자동차와 달리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가 안전모밖에 없는 만큼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는 일반 승용차의 외양을 한 암행순찰차도 투입됐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인 암행순찰차 운영을 일반 도로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에는 교통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배달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들과 정기 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추천 배차 시스템 등 관련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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