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고장 차 접촉사고 혐의' 트럭 운전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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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고장 차 접촉사고 혐의' 트럭 운전사 항소심서 무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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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경기】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트럭 크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를 알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2019년 7월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몰던 25t 트럭이 갓길에 세워진 BMW 승용차와 부딪혔다.
3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한눈을 팔아 갓길을 침범, 고장 때문에 정차한 BMW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 틀었으나 트럭 우측 후면부와 BMW 좌측이 닿았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갔다.


이 사고로 BMW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 수리비는 790만원가량 나왔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대리석을 운반하던 트럭의 크기, 소음, 충격 부위와 운전석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사고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경도 난청인 점, 트럭 적재함이 부딪쳐 충격이 운전석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전후 BMW 위치 이동이 거의 없던 점 등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물차 운송이 직업인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도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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