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수거료·보관료 징수 조례 추진
상태바
대구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수거료·보관료 징수 조례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대구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도로에 무단 방치할 경우 대여업체에 수거료 및 보관료를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개 대여업체 1천여 대였던 지역 PM 수는 이후 대여업체가 급증, 현재 10개 업체 8400여 대로 늘었다.


이로 인해 도로에 무단 방치되는 수도 늘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PM에 대해 이동 등 조치를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구·군 등 행정기관이 수거한다는 내용과 일일 1만∼1만3천 원의 수거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영호 교통국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는 PM으로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돼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조례와 별개로 현재 60개소에 불과한 거치대 등 PM 주차구역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