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허술”
상태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허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서 문제 제기···공단, “개선방안 마련”

고령운전자가 계속 차량을 운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자격유지 검사가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돼 부적격자를 제대로 못 거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측이 운영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와 관련 "이 검사는 공단에서 실시하지만, 사정에 따라 민간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런 사정 때문에 공단 자격유지검사에서 탈락한 운전자가 병원 적성검사를 다시 받고 합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 측의 자격유지검사와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가 적합 및 부적합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 이후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 검사 현황을 보면 공단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평균 부적합률이 3.8%였지만, 의료적성검사는 평균 부적합률이 0.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공단에서는 인지도 검사에 대해 (민간병원의) 자료를 받아서 합격·불합격 여부를 병원에 맡기지 말고 공단이 체크하고 있다"며 "제도 이원화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국토부와 상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을 맡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하심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회의록 의무공개가 시행됐는데 여전히 심의 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회의록 누락, 심의 결과 통보 누락 등 일부 규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지적사항과 관련) 문제점을 보고받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