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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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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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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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까지···중대본, 단풍철 방역 방침 발표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여행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5주간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등을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해야 한다. 버스 안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도 비치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탑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버스 안에서 춤·노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이 일부 정지되는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추가 운영해 여행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명산과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10곳 추가로 설치해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운영 장소는 속초 설악산, 광주 무등산, 정읍 내장산, 함평 엑스포공원, 목포 평화광장, 장흥 우드랜드 및 토요시장, 해남 대흥사, 영암 월출산 기차랜드, 영광 불갑사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또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요충지에 설치해 운영 중인 임시선별진료소 14곳은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휴게소와 철도역 등에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사람이 밀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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