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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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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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사업은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상을 위해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설립을 허가한 소위 ‘특수 보험회사’다. 이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임의보험뿐 아니라 국가에 관리책임이 있는 책임보험 업무도 수행하고 있기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통해 보상업무의 적정성, 재무 건전성 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임원의 선정, 특히 이사장 선임도 업계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정부에 ‘이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코자 하니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적합성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간의 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런저런 변수가 없지 않았지만, 결국은 정부의 승인 없이는 선임 자체가 불가능했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 ‘그만큼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6곳의 육운공제조합 가운데 이사장을 공석으로 비워둔 곳이 두 곳이나 된다. 그것도 한 두 달 자리를 비워둔 것이 아니다. 또  이사장이 아닌 임원 자리도 두 곳이 여전히 공석이다. 이를 두고 업계도 정부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면 전임자가 임기를 다하고 자리를 떠나면 응당 즉각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공제조합 내부에서 성장해 실무에 밝은 이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거나, 외부의 전문가가 공모를 통해 선임되는 것이 보통이나, 현재는 이 마저도 기미가 안보이니 뭐가뭔지 알수 없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좋지 않은 전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누군가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 머지 않아 실제 그런 일이 이뤄지기도 했거니와, 공제조합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권력기관이나, 정당에서 누군가를 추천해 내려오는 일도 더러 있었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이래라 저래라 감독권을 행사하면 공제조합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만간 현직 공제조합 이사장 중 임기가 다해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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