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카오택시 운행실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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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카오택시 운행실태 현장조사"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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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표시·우선 배차 이용 불편 등 연말까지
택시 호출 앱 악용한 골라태우기 등 집중 단속

서울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인한 시민 이용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출 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 불법행위도 연말까지 집중단속한다. 독점 방지, 경쟁력 확보 등 플랫폼 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도 가동한다.

시는 그동안 승객 골라태우기 등 플랫폼 택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카카오택시에도 꾸준히 개선을 요청·논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의 독점 구조로 인한 시민 불편과 택시업계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으로 업계의 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조사는 우선,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 운영 실태조사를 벌여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유료)가 택시 호출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사·분석한다.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과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 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 업체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택시를 직접 호출·탑승해 평가한다.


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분석결과는 카카오 측에 전달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도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다음으로,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곳에서 카카오택시 등 택시 앱을 악용해 장거리 승객 등만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표시등(택시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한 채 카카오 앱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택시다.

택시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해야 한다. 위반 시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와 서울시 사업 개선명령에 따라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가 부과된다.

시 조사결과 택시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은 택시 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거부 민원은 2018년 6218건에서 2021년 9월 말 현재 932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은 앱 승차거부와 허위 예약표시 등(932건 중 787건)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택시업계 스스로 플랫폼 택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달 중 서울시와 택시업계, 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 TF’를 가동한다.

TF는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방안 및 시 지원 필요사항 ▲플랫폼 택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플랫폼 택시 관련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지원방안 ▲플랫폼 택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는 사전 검토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논의 결과를 도출, 합리적인 플랫폼 택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앱을 통한 골라 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인가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에 대해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면허조건으로 하고, 여객법에도 ‘목적지 미표시’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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