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광주전남지역 52개 화물운수회사(50대 이상 보유)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좀처럼 줄지 않는 사업용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 교통사고와 최근 여수 한재사거리 사고(5명 사망) 등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실시된다. 50대 미만 화물운수업체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사업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575명 중 화물차 비중이 36.5%(210명)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버스는 감소한 반면 화물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 합동점검에서 ▲화물운전자 자격 및 법정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명 부착 ▲휴게시간 준수(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속도제한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운수회사에 운행기록(DTG)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화물운수사업법 및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공단에서는 그간 화물 운수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입퇴사 미보고 ▲보수교육 미필 ▲운전적성정밀검사 미필 ▲DTG 미제출 ▲속도제한장치 해체 ▲휴게시간 미준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단 한상윤 본부장은 “화물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형·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번 특별 합동점검과는 별도로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대형 교통사고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노상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