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용달·개별 운전자 채용기록 관리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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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용달·개별 운전자 채용기록 관리 엄격해진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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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협회 건의 따라 구·군에 ‘안내’
운송사업 허가 시 ‘취업신고’ 철저 이행
업계, 채용기록 미제출 행정처분도 요망

【부산】 앞으로 부산지역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운전자의 채용기록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무자격 운전자 양산 및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에 따른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운송사업 허가(신규, 양도·양수) 시 운송사업자 채용기록관리(취업신고)를 해당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지해 관련 협회에 취업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16개 구·군에 ‘안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자 채용기록 제출자(취업자)만 교통안전법 등에 의해 각종 제재를 받는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용기록 미제출자(미취업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는 채용기록 미제출자에 대한 운전자 기록관리가 되지 않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데 따른 개인택시면허 양수 등 운전경력증명서 필요 시 이를 발급받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으로 관련 협회에 이의 제기 등 속출하는 부작용을 바로잡고자 부산용달협회와 부산개별화물협회가 ‘운전자 채용기록관리 철저’를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자(1대사업자 본인 또는 대리운전자)의 취업, 퇴직 현황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근거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자동차 앞면에 게시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취업신고된 운전자는 중대(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야기 시 교통안전법에 의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교육비 9만1000원)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문제는 채용기록 미제출자의 경우 운전자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미취업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10만원 등)만 받으면 되고, 이마저도 대부분의 구·군에서는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채용기록 제출자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중대 교통사고 야기 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로 인해 채용기록 미제출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취업신고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협회는 이 같은 운전자 채용기록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 허가 수리서에 운전자 취업 및 퇴직 현황을 해당 협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협회는 물론 연락처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채용기록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었다.
현재 부산의 용달과 개별화물사업자(운전자)는 각각 5000명 안팎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채용기록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안내’가 일선 구·군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협회는 “용달·개별화물업계의 취업질서가 문란한 것은 시와 구·군의 의지 미흡이 일부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채용기록관리 철저로 각종 민원 예방은 물론 채용기록 제출자가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모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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