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55주년 특집 1] 플랫폼과 교통산업 : 시외·고속버스 예매·결제 서비스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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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5주년 특집 1] 플랫폼과 교통산업 : 시외·고속버스 예매·결제 서비스 활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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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간 연계 안내 등 이용 편의 증진
전세버스 이용 ‘노선 운행 사례’ 돌출
명백한 법령 위반·노선버스 업권 침해
소비자 피해 우려···규제 등 대책 시급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노선)과 해당 노선의 기·종점 및 경유지,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미리 정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예측 가능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선버스는 교통수단 중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기초교통수단이다.
노선버스 중에서도 지역 간을 장거리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해야 하는 특성으로 이용승객 확보를 위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승차권 예매 및 발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예매 등에 대해 이용승객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시외버스 이용승객 확대를 통한 업계의 경영개선 도모, 또 시외버스 인지도 증대를 위해 온라인 예매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해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및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시외버스업계는 예매 활성화를 위해 최대 교통 플랫폼인 카카오T와 시외버스 예매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시외버스 및 터미널 업계 시외버스 온라인, 모바일 예매서비스 외에 카카오T와 시외버스 운행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카카오T에서 시외버스 예매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9월 9일부터 버스연합회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수행사업자인 로카모빌리티와도 시외버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터미널협회의 전산업무 수행사업자인 ‘티머니’와도 정보 공유를 협의 중에 있다.
시외버스의 플랫폼 운송사업 참여로 플랫폼 이용자가 이동 경로를 검색하는 경우 시외버스를 이용한 최단 이동경로 표출, 여행객을 위한 시외버스 최단 이동경로와 주변 관광지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검색된 시외버스를 예매하는 경우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 편의성 증진, 이용자의 이동경로에 시외버스를 포함한 교통수단간 연계 서비스도 가능하게 됐다. 즉 출발지에서 택시 또는 시내버스로 터미널로 이동,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이용, 목적지 인접 터미널에서 최종 목적지로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의 시외버스 이용정보 제공으로 이용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교통산업 승차공유 등 모빌리티 시장 발전, 언택트 문화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산업 활성화, 비대면·무인결제 자동화 등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카카오T뿐만 아니라 대형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노선을 정하고 전세버스를 대절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업계의 반발을 촉발시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노선과 운행시간을 미리 정해 이용승객을 모집하고 개별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수수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대절 계약을 해 미리 정해진 노선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법한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버스 수요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연결하는 것은 전세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상기 사례는 운송서비스 제공 주체가 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게 버스업계의 지적이다.
또 이와 유사한 형태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으로 여행사를 등록하고 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노선운송서비스)를 제공, 미리 정해진 노선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을 모집하고 전세버스를 대절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도 나타나고 있다.
노선과 운행계통(노선의 기·종점, 운행경로, 거리, 운행횟수 및 대수를 총징함)을 정해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고, 특히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법령에 의거해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해야 하며, 정부기관 등 공법인, 회사, 학교 등의 장과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등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개별탑승자로부터 개별요금 수수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노선을 정해 전세버스 탑승객을 모집하고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요금을 수수하는 것은 현행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노선 운행은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연휴, 설·추석 명절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이용수요가 확보돼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특정시간대, 특정지역만 골라 노선버스(시외, 고속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수요자를 모집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크림스키밍 현상)으로 명백히 위법이라는 게 노선버스 업계의 견해다.
이는 기존 대중교통수단 이용수요를 잠식해 노선버스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불러 이로 인한 운행 감축, 중단 등을 야기함으로써 노선버스의 운송서비스 저하를 초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 따른 운송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노선버스운송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노선을 운행횟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반해,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대절 노선운행은 형태는 노선버스와 같으나 사업규제도 없고, 운행 지속 의무도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역차별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의 수익성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야기하고, 노선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곤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시외·고속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송인원과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50∼70% 이상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 8월 3주 현재까지 약 1조 8000억원(시외버스 1조2699억원, 고속버스 5800억원) 상당의 막대한 매출액 감소가 발생해 경영이 위태로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영향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대절 노선운행이 주말, 연휴, 명절 등에만  비정기·일회적 운행이라는 추상적인 해석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가능한 것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노선이용 승객을 모집해 전세버스를 대절, 운행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운송질서를 위반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이므로 근절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이용자와 교통수단 운송사업자를 연결하는데 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범위에서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분야별로 서비스영역을 준수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수요자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중계하고, 제3자가 노선을 정해  수요자를 모집하고 전세버스와 대절 계약으로 노선을 운행하는 위법적인 운행형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선버스업계의 의견이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시외버스업계에서도 카카오T 전세버스 이용 ‘셔틀’ 서비스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사와 협의를 통해 시외버스 노선형태의 전세버스 셔틀영업 행위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해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의 노선형태 영업 차단한 바 있다.
한편,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고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우위를 점한 플랫폼 기업들과 소속 가맹점 및 소비자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증가로 가맹점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종속되고,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 추구 과정에서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폐단이 발생해 적극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선버스부문에서도 버스 예매·결제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제공함에 따라 기존에 버스업계에서만 제공하던 버스 예매·결제 서비스의 이용 감소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에의 종속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버스 데이터 제공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사업화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규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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