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55주년 특집 2 육운공제 개선방안] 보상 : 보험제도 개선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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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5주년 특집 2 육운공제 개선방안] 보상 : 보험제도 개선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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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 주체인 공제조합 논의 배제는 부당
공제조합 자보정비수가 적용 불이익 없도록
손보사 '위주 제도 운영 고착화' 의혹 키워야

우리나라에서 육운공제조합의 역사는 지난 197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택시공제조합 설립으로 시작됐다. 이후 화물공제조합(1981년), 버스공제조합(1981년), 개인택시공제조합(1993년), 전세버스공제조합(1997년)이 설립, 운영돼 오다가 2013년 렌터카업계도 공제조합을 설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제조합은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용 자동차업계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운영돼 오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용자동차 운송업계의 규모가 커지고 교통사고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인 경영과 보상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업무 내용도 계속 진화해 왔다.
그러나 업계 보유 차량 대수의 증가가 사고 발생건수의 증가를 불러 피해자 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한 때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에 대한 시비가 뒤따르기도 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상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상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꾸준히 개선작업을 추진해 와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의한 보상 관련 이의 제기(민원), 소송 등은 여전히 일정 수준 유지돼 공제조합의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보상 관련 민원 대부분이 피해자의 사고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 또는 관련 규정 오인, 행정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더욱 공제조합에 부단한 자기 계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제 직원의 태만이나 부도덕성, 업무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공제금 누수 현상을 방지하는 노력도 향후 공제조합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야 할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자칫 보험사기로 발전할 수도 있는 공제금 누수는 공제 경영 악화와 보험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조합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교통신문은 창간 55주년 기념 특집호의 일환으로 공제조합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상 문제와 민원에 대해 공제조합의 대응과 애로는 무엇인지,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없는지 등에 관한 공제조합의 의견을 하나하나 짚어 봤다.

 

◇보험정비수가 적용 상의 문제

먼저 육운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나 고장 등으로 자동차를 수리·정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결정 구조 등)이 자주 공제조합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한 문제다.
공제 가입 차량의 수리·정비 비용 산출에서 핵심요소는 정비공임(보험정비수가를 반영한)이다. 이를 시간당 얼마로 보느냐의 문제에서 돈을 줘야 하는 측과 받으려는 측의 견해 차가 크면 클수록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
지난 9월 30일 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보험정비수가는 정비가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각 손해보험사(공제조합)와 정비업계는 지침에 따라 정비가격을 협의해 결정한다. 실제 정비공임 인상은 12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 2에 근거해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조정 수준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 자동차보험정비 공임의 결정은 공제조합(보험회사)과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은 대형 보험사 또는 일감을 밀어줘야 하는 보험사(우수협력업체, 보험사 지정업체, DRP 업체 등으로 지칭)의 정비수가를 공제조합의 정비수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싸게 고쳐준다는 의미다.
육운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차량은 2020년 기준 94만5천여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4% 수준이어서, 각 공제조합이 개별적으로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적 협상력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공제) 정비시장’에서 육운공제조합의 위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즉 정비업계 입장에서는 공제조합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의 보험사 물량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비업체와 육운공제조합과의 자동차보험정비 공임계약에서 육운공제조합은 정비업체가 요구하는 공임으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정비차량 입고시 작업 우선순위 등에서 대형 보험사 가입 차량보다 공제조합 가입 차량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이 보험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육운공제조합의 정비수가는 사업용자동차의 분담금(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이용 요금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육운공제조합이 정비업체와 교섭력·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사고 정비시장’에서 보험사가 적용받고 있는 평균 정비수가를 육운공제조합 정비수가로 적용하는 제도적 방안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제도 개선 과정 참여 필요성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4년 11조원이던 보험금 지출 규모는 2016년 11조 8천억원, 2020년 14조4천억원으로 계속 상승해 6년간 약 31%, 연간 약 5%씩 증가해왔다.
기간 중 평균 보험료는 2014년 64만원에서 2016년 71만원, 2020년 75만원으로 6년간 약 20%가 올라 약간 약 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돼 왔고, 이것이 축적돼 마침내 지난달 30일 금융위, 국토부, 금감원 등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발표에 이르게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가 증가한데 비해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6년 1조9천억이던 경상환자 보험금은 2020년 2조9천억원으로 뛰었지만, 중상환자 보험금은 2016년 1조4천억원에서 2020년 1조 5천억원으로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기간중 160% 증가한 반면 양방치료비는 20%나 감소했다.

 

 

문제는, 현재 현행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약 100만대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국민 자동차 손해배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약관 개정 등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시 참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표준약관 개정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약관개정, 상품제도 변경 등) 과정에 육운공제조합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대국민 편의와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사업용 자동차 보험 관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제조합 전반에 팽배해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공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테이블에 공제조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통사고 보상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서 보상 주체의 의견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손보사 위주의 제도 운영을 고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자동차보험제도 공식 의사 결정 과정에 육운공제조합이 참여해야 하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갈수록 골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830억원으로 2019년(3593억원) 대비 6.6%(237억원) 증가했다. 통계에서 10~20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53.5% ▲‘이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2%에 불과할 정도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윤리의식 및 공감대가 낮은 실정이다.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특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렌터카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범죄도 조직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 ‘고액알바’를 미끼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 일명 마네킹으로 불리는 피해자 동원, 폭력조직에 의한 보험사기 가담 강요와 보험금 가로채기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10대들이 휴대폰 유심(USIM)칩을 성인용으로 바꿔 끼운 뒤 비대면으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한방병원이 이들의 ‘꾀병’ 입원과 처방을 돕고 있어 적발과 처벌 등을 통한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과거 지인 중심으로 발생하던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조직을 구성해 불특정 다수 및 사고경력이 적은 초범과 공모하는 등으로 관계 특정이 어려워 수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렌터카업계는 보험사기 예방에 더욱 집중해 일선 렌터카 사업자 뿐 아니라 렌터카 운전자(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대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예방 대책은 무조건 운전 시 교통법규을 준수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 차량의 파손부위 촬영, 상대차량의 탑승자 수를 확인해 녹취 또는 영상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이는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대응요령이다.
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가벼운 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서에 신고해 면허취소,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이 보험사기범에게 끌려다니는 고생을 면하는 방법이다. 경찰이나 공제조합(보험사) 직원에게 상대 차량 탑승자 수,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목격자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하면 더 좋다.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공제조합 가입차량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또는 공제조합 보험사기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각 공제조합은 최근 만연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전담요원을 선발해 운용하고, ‘보험사기 적발 포상제도’도 도입, 더욱 적극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도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합류했다.
그간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은 손해보험사 간 보험사기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특히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은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5억원 적발 시 약 6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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