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55주년 특집 2 육운공제 개선방안] 행정규제 : 손해사정인 자격 관련 공제조합 차별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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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5주년 특집 2 육운공제 개선방안] 행정규제 : 손해사정인 자격 관련 공제조합 차별 해소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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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 관리 허점

손해사정사는 보험(공제)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한다. 보험(공제)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시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전문인 자격시험인 손해사정사는 2차에 걸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47조, 50조, 53조, 54조)상,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의 1차시험 면제(해당업무 5년이상 경력)제도와 실무수습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법인(손해사정, 보험계리), 농업협동조합, 보험개발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회사와 동일한 표준약관으로 같은 보상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육운공제조합은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공제조합에 재직중이며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직원 중 상당수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실무 수습기간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100만대의 사업용자동차 사고발생시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운공제조합과 보험사간 보험관련 자격증 취득의 형평성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제조합 공통의 의견이다.

◇체험교육 손질해야

F공제조합이 2011년부터 실시해온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화성 체험교육센터에서의 체험 교육(약 1,500명씩 위탁)의 틀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버스업계는 공단의 체험교육이 사고건수를 줄이고 피해규모를 현저히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공단의 자료에 공감하면서도 교육 초기의 명분과 운영방법, 업계의 상황 등이 크게 달라져 교육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체험교육 이수 시 법정 의무교육과정을 대체토록 하는 등 혜택을 제공했으나 2016년부터 이 혜택이 폐지된 상황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스 운수종사자 인력수급과 임금 문제 등 교육인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집합교육 기피로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지했으나 상황이 호전되면 사고감소 예방을 위한 교육을 재개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혜택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즉 공단 체험교육 교육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험교육 수료 시 각 지자체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법정 의무교육과정을 대체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 유인효과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업계의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교육비 보조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교육장의 오래된 실습용 버스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확충, 낙후된 훈련코스 재정비, 신규 훈련코스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과정에 대한 공단의 전반적인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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