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대책 국가계획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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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대책 국가계획에 포함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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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발의

고령운전자 대책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경기화성시병)은 이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법령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게 이유다.
반면 최근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또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안전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고 있어 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권 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법안은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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