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사고 처리는 종결됐지만, A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부담한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고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교통사고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단부담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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