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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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태부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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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대상 29개 지점 중 20곳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초등학교·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16곳과 초등학교 정문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 주출입구 13곳이다.
29개 중 4개 지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을 알리고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도로표지, 어린이 보호 표지, 노면 표시 등이 없었다.
또 4개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12개 지점에는 보행자·차량용 신호등이 모두 없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은 2곳이었고 3개 지점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았다.
조사 시점에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20.4%인 98대는 제한속도(시속 30km)를 지키지 않았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9개 지점을 통과한 차량 90대 중에서는 94.4%가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도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인근에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어린이 통학로)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안전시설 설치율이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최대 약 80%포인트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시설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체의 86.2%에 설치돼 있었지만,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율은 6.3%에 그쳤다. 두 곳의 설치율 차이는 79.9%포인트였다.
보행자용 신호등 설치율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55.2%)과 통학로(18.8%)의 차이가 36.4%포인트에 달했다.
주거단지 주출입구를 주행하는 차량 260대의 운행 속도를 측정한 결과 41.9%는 시속 30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단속 강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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