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에서는 6시간 동안 안전 운전의 기초부터 위험예측과 방어운전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려주며 수강료는 3만6000원이다.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홈페이지(www.safedriving.co.kr)에서 예약해야 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