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전동킥보드 견인차량’ 무리하게 견인···두달반에 3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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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전동킥보드 견인차량’ 무리하게 견인···두달반에 374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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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실태 점검해 시정"

서울 시내에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일부 업체들이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무리하게 견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견인 권한을 부여받은 일부 대행업체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넣을 수 있게 기존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 많게는 18대까지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견인업체들이 3시간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있던 전동킥보드까지 즉시 견인구역으로 가져가 견인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사가 단속 권한을 부여받고, 1대당 견인료 4만원을 받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8개 자치구에 접수된 견인 이의 신청만 두 달 새 374건에 이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이 시행된 7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가 거둬들인 견인료는 총 3억3440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1억656만원에 달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 실태를 점검 중"이라며 "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면허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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