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태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12월부터 시행

【전남】 전라남도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 농도 50㎍/㎥ 이상 예측 등 상황이 발생하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 86개 지점 102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남의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확대,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