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리콜 조치 ‘무한 대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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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리콜 조치 ‘무한 대기’ 사라진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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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결함 공개 후’→‘시정조치 기간 확정 후’로 변경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뒤부터 신규 대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제조사로부터 리콜 조치를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던 렌터카 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의 신규 대여 금지 ▲이미 대여 중인 경우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리콜이 언제 이뤄지는지 몰라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차량을 무한정 대기시켜야 해 손해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성수기에 관광지에서 차량 수급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는 자사 블로그에서 “리콜이 발생한 차량은 제조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기업들이 차량을 똑바로 못 만들어 차량을 세워둠으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렌터카 업체들이 감수해야 한다”며 “할부도 내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차가 이렇게 서 있어야 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호소했다.

렌터카 업체가 바로 리콜을 하고 싶어도 제조사가 리콜 대상 차량이 많거나 부품 수급 부족으로 예약 일정을 수십 일 뒤로 잡으면, 대기하면서 발생하는 영업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 업계는 정부와 국회 등을 찾아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책을 제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3항 중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를 ‘결함 사실이 공개된 후 시정조치 기간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를 ‘공개되고 시정조치 기간 전 자동차가 이미 대여’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 공개 후)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뒤부터 신규 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서울시자동차대여조합 이사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차량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귀책 사유가 제조사에 있음에도 그동안 사업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모순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불필요한 리콜 대기시간을 줄이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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