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중앙선 침범 적발 시 7만원 과태료 부과 방안 추진
상태바
이륜차 중앙선 침범 적발 시 7만원 과태료 부과 방안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연말까지 의견수렴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2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고용주 등에게 각각 10만원,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륜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