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용달 새 연합회 설립 논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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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 새 연합회 설립 논란 언제까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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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실효’ 4개월 넘어 업계에 비판 여론
통합·단체장 임기 등은 정부-업계 의견 접근

개별화물·용달화물연합회가 ‘실효’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적용된 관련법 상 사업자단체 출범을 위한 업계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드러나 있는 논의의 핵심은 양 업계의 사업자단체 통합과 단체장 임기, 공제조합 설립 준비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양 업계를 대표하는 통합 연합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양 업계의 업태와 구성원, 회원의 정서가 달라 진통을 거듭해왔다. 특히 양 단체가 스스로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립해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도 마냥 새 사업자 단체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양 업계를 대표하는 연합회 설립을 구체화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국토부는 관련 업무지침을 통해 각 연합회 정관에 통합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명문화 등을 요구했고 일정기간 논의를 거쳐 통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업계는 ‘통합은 정부의 희망사항’ 정도로 받아들이는 반응이며, 특히 지난 2년 여 기간동안의 논의에도 결론을 얻지 못했던 점을 들어 ‘통합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 단체는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도 각자 새 연합회 구성을 전제로 단체 명칭을 개별화물은 개인중대형화물, 용달화물은 개인소형화물로 정하기로 사실상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연합회장 임기는 국토부가 다소 유연하게 판단, ‘1회에 한해 연임’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업계의 의지를 정관에 넣고자 하는 국토부의 방침도 양 업계가 수용해  새 정관에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회원의 복지 문제에 대한 노력을 단체가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이같은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새 정관안을 각기 국토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빠르면 연내 새 단체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가 여전히 통합에 대한 원칙(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이 경우 새로 출범할 양 단체는 통합을 위한 한시적 형태가 될 수 있다.
한편 업계에는 사업자단체가 사업 활성화 방안, 회원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지 못하고 단체 설립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통합 문제 등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여론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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