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토부와 대한항공 독점방지안 마련
상태바
공정위, 국토부와 대한항공 독점방지안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결합 연내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 특성상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내에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심사 일정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한국 1·2위 국적사 간 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여러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우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심사)해달라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여행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힘쓸 방침이다.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가 광고 비용을 받고 검색 화면 상단에 숙박상품을 배치하고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호텔스닷컴 등 5개 호텔 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에 객실을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고 자진 시정토록 했는데,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180만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